My Life┃2007년 01월 26일 09시 49분
나도 금연 시작한지 좀 되어 가는데....
솔직히 의아 스럽다...
법원이 무식한건지 아니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거짓말을 하는건지....
보건 복지부의 공익광고에는 분명 흡연이 폐암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담배의 중독성 및 폐암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선상을 증명 할 수 없다고 한다.
법원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 한것과 보건 복지부에서 세금 올릴때 마다 부르짓던 많은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된다.
결론으로 법원은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나 의사들의 이야기는 못믿겠다 라는거다..
그리고 PL법 같은거에 의하면 제조사가 아니라는걸 증명 해야 하는데 담배도 PL법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다.. 물론 이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면 KT&G가 망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어줍짜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내렸을 수는 있다만..
그렇다면 외국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은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식층들이 항상 뭔가를 이야기할대 선진국은 어쩌구 하면서 예를 많이 드는데 이런거는 왜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뭐 하긴 자기 유리할대만 선진국 타령이고 불리하면 경제적으로 레벨차이가 나서라고 둘러대는게 정말 맘에 안든다..)
아무튼 소송낸 분들이 다시 항고한다니 추후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할듯 하다..
솔직히 의아 스럽다...
법원이 무식한건지 아니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거짓말을 하는건지....
보건 복지부의 공익광고에는 분명 흡연이 폐암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담배의 중독성 및 폐암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선상을 증명 할 수 없다고 한다.
법원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 한것과 보건 복지부에서 세금 올릴때 마다 부르짓던 많은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된다.
결론으로 법원은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나 의사들의 이야기는 못믿겠다 라는거다..
그리고 PL법 같은거에 의하면 제조사가 아니라는걸 증명 해야 하는데 담배도 PL법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다.. 물론 이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면 KT&G가 망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어줍짜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내렸을 수는 있다만..
그렇다면 외국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은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식층들이 항상 뭔가를 이야기할대 선진국은 어쩌구 하면서 예를 많이 드는데 이런거는 왜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뭐 하긴 자기 유리할대만 선진국 타령이고 불리하면 경제적으로 레벨차이가 나서라고 둘러대는게 정말 맘에 안든다..)
아무튼 소송낸 분들이 다시 항고한다니 추후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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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2007년 01월 26일 15시 47분 그게 아니고요 페암과 담배와의 장기적 역학관계는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관계 없다는 게 아니지요. 단지 그 소송자 개인의 폐암이 과연 오로지 담배로 인해서만 발병했느냐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의 담배 소송은 대체로 경각심 차원에서 흡연인구 전체를 위한 공익 사업에 회사의 이익을 나누라는 데에 배심원들이 동의하여 승소하는 것이니(프랑스에선 그마저 패소했습니다만) 배심원제 없는 우리나라와는 접근법이 좀 다르지요.
이런 식으로 오로지 개인 차원에서 보상받으려면 그 인과 관계의 밀접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폐암 등은 보편적인 병인지라 다른 원인으로도 잘 걸립니다. 담배 입에 안 대고도 페암 걸린 사람도 있고, 줄담배 수십년 피고도 폐암 안 걸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진폐증과 탄광 작업의 인과관계와는 좀 틀리다고 할까요.
자기 폐암이 다른 이유가 없이 오로지 담배 때문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든 일이고, 연관성 외의 나머지 2개 쟁점(끊을 수 없는건지,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는지)은 뭐 애초에 이야기가 안되고..결국 질게 뻔한 싸움입니다.
항소시 만일 인과관계라도 입증하여 승소한다 해도 담배란 것이 유일한 원인이 아닌데다, 무엇보다 강제성이 아닌 자기 의지로 핀 이상 일부 밖에 못 받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낚시광준초리┃2007년 01월 29일 09시 29분 그렇겠지요...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을 일반 개인에게 증명 하라는 건 의료사고시 환자가 증명하라는것과 같지 않은걸까 라고 생각이 들때도 있어요... 저도 100% 배상은 이루어지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긴 소송을 건 개인의 손을 드는것도 참 웃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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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2007년 01월 30일 03시 14분 국가공인지정판매마약 담배.. 이거 파는 것이 나쁘냐, 사는 것이 나쁘냐.. 같은 느낌이.. ^^;-
낚시광준초리┃2007년 01월 30일 09시 37분 그렇죠???????
막팔아서 세금 걷고 싶은게 정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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